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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꽃게254
순박한꽃게25421.07.30

불법 개인돈 어특해 해야하나요..

저가 6월달에 개인돈을 100만원을 빌리기로했는데 땔꺼다때고 95만원을 빌렸습니다 계좌내역있구요..

근데 주에 안갚으면 연장비 28만원을 지불하라해서 지금총 연장만 170만원 까지 됐습니다.. 그분한테 연락 드려서 조정좀 해달라했는데 원금은 하나도 안갚고 연장비만 냈으면서 뭘 조정해주냐 지인들한테 전화 건다 내가어특해든 너 찾아낼수있다 이런식으로 협박도 하구요 .. 어특해야 할까요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통화녹음 이체내역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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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연장 비용의 성격 등을 보아 이자제한법 위반의 범위 에 있는 이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이후에 이자제한법에 기한 초과 이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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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비라는 것이 사실상 이자명목이라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20%)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초과부분이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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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계약상 이자로서 연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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