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여권을 안돌려주면 법적 책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권은 매우 중요한 문서로 타인에게 위탁 하기가 어려운 공문서인데 이를 가지고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재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횡령이나 기타 죄책을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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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법인폐업으로인해 갚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및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 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어렵고, 법인의 채무에 채권자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의 행사 등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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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에 따른 물품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다면 연락이 두절된 점에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에 합의 절차 등으로 손해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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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인사 규정 등으로 결격사유를 정할 수가 있으나 차별 금지 등에 반하지 않도록 신체나 성별에 따른 규정을 두어서는 안되며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모집 요건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재량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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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칵테일 ,와인판매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의 가목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반음식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등이 적법하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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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도않은 물건이 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매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통신 판매로 인한 판매 물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철회권을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철회, 반송 등을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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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견인조치했을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 사적으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만약 견인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견인한 주체인 질문자 측에서 해당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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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공매로 넘어가면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것으로 관련하여 부동산만이 경매 되는 것이고, 유체동산이 별도로 경매 신청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경매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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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그 차에 어린이가 타있다면 민식이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사고의 경우 차대차 사고가 아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30킬로미터의 시속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차대차 사고에서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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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신고는 본인이 가능한가요? 직접할수 있다고 어디서 들은듯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의4서식).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 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함)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후단).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나. 가.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합니다.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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