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활용법 제5조제3항제2호의 '단체 또는 사인(私人)'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업회사 법인은 위 법 규정의 4호에 농업법인으로 해석되어야 하겠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단체가 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명확한 유권 해석 등의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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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본인 채권 양도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양도의 경우 역시 본인의 채권을 채무 변제 조로 양도하겠다는 것에 대한 약정인바, 제3채무자 즉 위 질문자의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유효한지, 변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역시 별개의 채권 추심 절차가 필요한 점에서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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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차사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 정지 중에 무리하게 진입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클수도 있어서 모든 수리비의 부담을 질문자가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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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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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과 함께살다가 남편이사망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남편분의 상속재산 또는 유류분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고 (아내분이 배우자로 남편 분의 상속인으로서) 좀 더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면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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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질문드립니다(궁금한거때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집행유예가 실효가 되는 경우에는 후속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와 함께 집행이 유예된 처벌을 경합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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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전문개정 2013. 8. 6.]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에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통지 및 의견, 동의 등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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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행정행위 신고필증 교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규제함에 있어, 그 규제대상지역을 규제구역과 신고구역의 두 종류로 나누고,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제21조의3제7항),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시장, 군수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사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하여는 효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 당사자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는 데에 비추어 보면 신고구역에 관한 위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같은 견해아래서 신고구역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판례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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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0년 후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위의 경우 이미 해당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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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셨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법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데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명예훼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부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로 볼 것인지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서 두개의 범죄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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