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과 함께살다가 남편이사망했읍니다
시어머니와 공동명의 근생집에서 생활하는데 어머니지분을 큰시누에게 주시고 사는건 저랑 사십니다
이제는 저를 나가라고합니다
큰시누이가요 저는 어떴게 해야할까요
내지분을 챙겨주면 나가고싶은데 그럴형편이 안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이 어느정도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지분이 과반수 지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고,
만약 과반수 지분이 아니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대방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작성자분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셔서
해당 지분을 현금화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게되면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가액을 배상하거나
아니면 건물 전체를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지분비율로 나눠서 가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법적으로 그 집을 나가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경매방식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관계가 있어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남편분의 상속재산 또는 유류분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고 (아내분이 배우자로 남편 분의 상속인으로서) 좀 더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면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나, 남편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부분에 대한 지분을 챙겨달라는 요청은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주택이 공동명의라고 하셨는데 누구와 누구의 공동명의인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분이 공동명의자라면 질문자분은 공유지분의 범위만큼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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