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이 어느정도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지분이 과반수 지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고,
만약 과반수 지분이 아니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대방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작성자분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셔서
해당 지분을 현금화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게되면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가액을 배상하거나
아니면 건물 전체를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지분비율로 나눠서 가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