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침착한귀뚜라미144
침착한귀뚜라미14421.07.14

집행유예질문드립니다(궁금한거때문에)

현재 집행유예인상태인데 만약 또 죄를 짓게되면 앞전에 죄랑 합해져서 징역을가게되는건가요? 또한 집행유예기간의 남은 날을 알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나요?? 얼마 남지않은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 기간은 본인이 판결문을 보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는 경우에는 후속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와 함께 집행이 유예된 처벌을 경합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하여 실형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판결문 기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기존에 집행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되므로 기존의 형과

    새롭게 선고 받은 형까지 모두 집행됩니다.

    집행유예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판결 선고일, 상소포기 여부 등

    해당 사건 기록을 살펴봐야 정확이 알수 있는데

    보통 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 하지 않았다면

    선고일로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