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기존에 집행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되므로 기존의 형과
새롭게 선고 받은 형까지 모두 집행됩니다.
집행유예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판결 선고일, 상소포기 여부 등
해당 사건 기록을 살펴봐야 정확이 알수 있는데
보통 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 하지 않았다면
선고일로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