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과 교사 임용, 교원자격증 취득은 어떤 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또는 중범죄에 대해서 임용 등의 결격제한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범죄 여부를 따져 단순 폭행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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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론 고소당할시 법적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물건이 없음에도 있는 것과 같이 기망하여 사기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추후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어 위의 적정금원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도 적절한 대응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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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명예훼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감정만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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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때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일부 혐의가 있었다면 고소 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미 처분을 받은 점에서 각하 처분이 자명한 후속 재고소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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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문서위조 처벌강도가 어느정도 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량을 판단하여 미리 예상형량을 말씀두리기는 어렵고 실제 사실관계 및 다른 양형 요건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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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경우에 따라 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모든 경우에 다 명예 훼손 처벌을 받는 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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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해주는 사이트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민사 절차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절차로 환불 등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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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진행절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 등을 확인 하시고 기일 지정 여부 와 관련하여 대응 여부 등을 살펴 지연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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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염색약에 신발이 오염됐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미용시릐 과실로 염색약이 누출 되어 손해를 입은 점에서 세탁비 상당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는 않은 점에서 법적 조치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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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이 사업장 내 도로교통 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이 있다면 교통 신호 관련 모범 운전자나 인정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교통 안전 통제 등을 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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