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에 이를 것을 요하는바, 상대방이 이전 고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난 것에 대하여 이를 보완할 내용을 추가하여 고소에 이른 것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