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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고슴도치94
풍족한고슴도치9421.07.06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나눌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고소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가 어디까지가 고민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느꼈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일정기준이 정해져있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처벌의 수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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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사람에 대한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 적시한 내용이 사람의 외부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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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느꼈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일정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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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명예훼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감정만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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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피해를 느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명예훼손행위에 따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의 수준은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명예훼손행위의 정도가 심하고(전파된 범위가 넓고, 방법 또한 지속적이라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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