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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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피해를 느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명예훼손행위에 따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의 수준은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명예훼손행위의 정도가 심하고(전파된 범위가 넓고, 방법 또한 지속적이라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