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과속카메라는 어디에 있는지 다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카메라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가 되며, 운전자에게 일정 거리 이전 부터 그 단속여부와 사실을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해서 설치 된 것이지 이에 대해서 단속을 위해서만 설치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려 주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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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명예회원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 모임의 회칙 등에 특별히 의결권을 규정하는 점에서 세세하게 법에서 일부 사항에 까지 규정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정족수나 의결권이 없는 명예회원을 둔다고 하여 특별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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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하자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나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나 수리 책임을 진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통보해 놓은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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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앙선까지 갔다가 다시오면 범칙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무단횡단으로 행위에 나아가 중간 부분까지 간 이상은 위반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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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 즉 기술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한다면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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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과 후견인 지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유언으로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이 있습니다.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마.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사.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아.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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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정 산정 신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위의 사실만으로는 과잉진료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과잉 진료 등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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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상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부인 등)가 법원에 채권추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권자의 부인이라고 하여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하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라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정과 공증기간이 있다고 하여 추심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경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항변의 여지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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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진행중인데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재판 절차 진행이 되는 점에서 바로 예상되는 소요 기간 등을 제시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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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 이자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거주 관할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대상자격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1년 기준 / 단위 : 원)-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신혼부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2억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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