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조정을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거의 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것과 같은 점에서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굳이 조정에 피고가 응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판결로 항변 등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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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처분 자체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권자 즉 소유자는 친할아버님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할아버님의 재산이 되겠으며 이에 대해서 균등 분할 등은 상속으로 나중에 할아버님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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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아파트 세입자 전세금을 자식이 대신 내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직계 존속인 부모님께 증여 한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증여세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의 대여 계약서 등의 작성 및 교부를 받아 놓으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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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을 잘맞지 않게 제작을 해서 염증이 생겨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호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 기기 제조 면허, 허가가 있는지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일단은 해당 제작자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 여부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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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 있는 자전거를 누가 풀어놨는 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자물쇠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시건하는 장치인 자물쇠에 대해서는 파손을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손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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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스톤칩 일명 돌빵 맞으면 자차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과실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찾아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관련 과실 입증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자차로 처리를 하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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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인 건도 보호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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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유포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전화 번호를 업로드 하겠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이를 가지고 바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업로드 등을 하고 유포를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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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명예훼손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관계를 유포한 게시글이나 기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수집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무혐의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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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와 토지보상금 하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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