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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대벌래194
당찬대벌래19421.06.21

의족을 잘맞지 않게 제작을 해서 염증이 생겨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호소하면되나요?

서른셋 청년인데 오른쪽발목위까지 절단 장애입니다 의족을 하고 다니는데 이번에 의족을 새로 만드는 과정해서 맞지 않아서 염증이 생겨서 결국 수술을 해서 염증을 제거를하고 회복단계 입니다 알아 보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은 그사람은 무자격자 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족제작사를 상대로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을 상대로 해야하나요 병원은 외주회사와 계약하고 쓰고 있는데 외주회사가 무자격자를 파견한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모든것을 보상받고 싶은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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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업체에 문의해서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으며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 기기 제조 면허, 허가가 있는지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일단은 해당 제작자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 여부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족제작사를 상대로 하고, 병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역시도 상대방으로 포함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겠으나 의족의 문제로 염증이 생겨 수술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의족 제작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의 관계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