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족제작사를 상대로 하고, 병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역시도 상대방으로 포함시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