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명예훼손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폭행사건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팔 잡은거와 홧김에 tv리모콘 손죄한 부분 외
경찰 검찰에서 인정안하는 무협의받은 다른 손괴 부분(집 천장)을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합의조건으로 걸어 합의 불성립
된 부분이 정상 참작되어 오늘 검찰측에서 소액벌금이 내려줄테니 너무 걱정말고 직장 그만두지말고
잘 다니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달전 5월에 친형을 병으로 하늘나라로 보낸후 이번일까지 닥치니 정말 힘들고 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벌금 기다리는중이며,
저는 지금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같은 분야 유통쪽 회사 커플만났으며 상대방 측 직장과 5km 거리로 가깝습니다.
회사 조직 특성상 인사 발령도 많고 직원수도 많으며 제가 그쪽으로 갈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과 다른 곳에서도 만날 가능성도 많은곳이며 소문 또한 빠른편입니다..
상대방과 같이 근무하는 서열1~2위 상사 두분에게 저와의 폭행사건을 말하면서 제가 받은 협의 외 받지 안은 협의까지 말했고 제가 있는곳으로 인사 발령 내지 말아 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마 그쪽 인사부서 직원들도 알고있을듯 합니다.
또 거기 있는 상사 두분이 제가 근무하는 서열1~2위 상사 두분에게 상대방측에게 들은 얘기를 말한 상황으로
저는그로인해 면담까지 받았으며,
저와 합의 도중에 나눈 대화 내용까지 사진으로 캡쳐해서 제가 있는 곳 서열 2위 상사분에게 파손한 천장을
인정을 안한다며 모두 저의 잘못으로 억지 주장을했고 인정 안해서 합의볼 생각없다고 카톡보낸 사실을 최근에 알아서 그부분은 제가 증거로 사진찍어서 가지고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놔두면 또 누구한테 무협의 받은거 외 이번 사건을 말하고 다닐지 모를 상황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증거 필요한 부분과 위 사실만으로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그리고 변호사등을 선임할 여건이 안되다보니 혼자 경찰서에가서 고소장 접수시 작성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확보한 증거에 대하여 어떤 상황과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수사관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증거가 필요한 부분은 고소인이 반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예상해보시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관계를 유포한 게시글이나 기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수집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무혐의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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