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 전에 퇴직할 경우, 선사용 한 휴가 중 계속근로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수당은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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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엄령 선포 행위는 상대적 통치행위로 보아 계엄 선포의 요건 충족 여부 및 구체적인 처분행위의 내용이 헌법 및 계업법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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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 재판소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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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불법용도변경인데 합법용도변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한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축법상 허가 사항 등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용도 변경 허가 신청 등의 적절한 절차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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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마그넷 링크를 게임 내 채팅에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링크의 제공 만으로 바로 복제, 전송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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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지정은 처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친수구역의 지정고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된 것으로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게 되나, 친수구역 밖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외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사업 구역 외의 지역 주민 들은 공법상의 제한을 새로이 받게 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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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순게아닌데 물어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본인의 과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 청구에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고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 등에 의한 파손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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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취소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서훈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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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취소 통보 가족들이 항고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제3항과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3조, 제34조, 제39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나아가 서훈은 단순히 서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일반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의 성격도 있다. 서훈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상훈법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달리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의 공적을 영예의 대상으로 삼아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구 상훈법 제33조, 제34조 등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유족은 망인을 대신하여 서훈 취소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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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미성년자가 성인이됫을때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내)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또한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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