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순게아닌데 물어내라고하네요?
원룸 청소알바를가서 청소를다하고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스레인지가 파손되었다고 연락이와서 물어내라고하네요 제가 파손시킨것이아닙니다 청소를할땐 저 혼자있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파혼한 것이 아니라면 물어내실 필요는 없으며, 파손의 증거는 상대방이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스레인지를 파손했을 경우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 업체(알바)가 가스레인지를 파손했다는 것에 대해 주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레인지가 파손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 주인과 청소로 인한 파손인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집 주인의 경우 청소 업체에 의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민사 소송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본인의 과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 청구에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고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 등에 의한 파손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가스레인지를 파손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가스렌지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민사소송 제기시 사안과 같이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