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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다람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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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미성년자가 성인이됫을때 책임은?

미성년자가 제물건을 회손햇는데 그때당시만해도 그친구부모님이 책임을 졋어야하는데 지금은 성인이거든요

물건값은 누구한테 받을수잇는건가요?

부모님한테 청구를 해야하나요

그친구한테 청구를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일 때라도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현재 성인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면 둘 다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내)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또한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면, 그는 책임능력이 생겼으므로 그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