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하고 출근을했는대 면허증이없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존재했었으나 2010년 법무부의 결정으로 면허증 미소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어 미소지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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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상 몇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청의 횟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관련 신용 기록 등의 연체 기록 등이 남아 해당 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갈 수록 회생인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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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치료하다 사망하면 법적책임은 오로지 치료자가 뒤집어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안마 행위 등만으로 암환자의 사망에 대한 원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암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그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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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신고)당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할 것인지 방어할 부분이 있는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폭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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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계약은 정규직 전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사, 사업ㆍ운송용 조종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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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대사부인에 대한 민사손해배상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외교관 부인은 남편이 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을 받아 더이상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고 해당 폭행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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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진행가능한 죄 성립 요건 사항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충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반박 하는 게시글을 게시하시고,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및 전기통신망법에 기한 허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기타 사기로 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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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 어떻게 대처른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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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도과한 추가 항소이유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항소장이 제출되고 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크게 문제가 되보이지는 않습니다. 2. 인정될 수 있고, 항소 이유서 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등의 형식으로 제출될 것이며 받아 들여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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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에 130만원이 들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은닉 여부나 기타 가압류나 압류 이전에 처분을 하였는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된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채권에 대하여 추심 이나 전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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