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대사부인에 대한 민사손해배상도 안되나요?
얼마전 벨기에 대사 부인의 우리 국민에 대한 만행으로 온 국민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가게는, 실제로 직원이 이전처럼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을 것이고, 사건조사 등등으로 인해,
옷가게 운영에 분명 지장이 초래되었을텐데,
이런 범죄피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외교의 면책특권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물적이고 금전적인 피해는 배상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궁금한 것은
면책특권이라고 하여도, 상대국의 일반시민에게 형사가 아닌 민사, 즉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 피해를 당한 국민은 다른 나라 외교관을 대상으로 그 금전적인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외교관 부인은 남편이 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을 받아 더이상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고 해당 폭행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크게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