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대비 관련하여 실익이 적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바로 형사상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나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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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위 형법 제307조에 기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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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주차관련 자동차 접촉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사고시에는 이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는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 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수리비 범위 내에서 일정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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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영업행태와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게임물에 대하여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관련하여 사행성있는 게임으로 불법으로 환전을 하거나 상품권 등의 경품 시상 하는 경우 등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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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안만을 조사하게 되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범죄사실이 인지 되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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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경제 활동 즉 구체적인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재산 형성과 증가에 전혀 기여함이 없다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가사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가늠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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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중 재난지원금을 운영자중 1명이 챙긴다면 횡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운영의 형태 등에 기하여 공동 사업 통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이를 수령하여 처분 하는 경우에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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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에 따른 급여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변제가 가능하며,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변제를 게을리 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9조는 이러한 공익채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체불임금과 퇴직금(10호)이고, 체불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휴업수당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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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가전제품의 리콜은 법적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기본법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위 소비자기본법에 기하여 자발적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거 리콜 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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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사장이 직원에게 매출의 일부를 수당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배임 횡령의 죄책을 지는지는 위반 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인지 살펴야 하고 업무상 횡령이 인장되는 경우로 볼 다면 10억원은 특경법상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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