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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청설모297
순박한청설모29721.06.01

측면주차관련 자동차 접촉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측면주차된 차를 이동하려고 손으로 밀었을경우

밀리는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뒤차에 부딪혔을경우

혹시 해당 차주들이 블박확인후 배상을 요구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연락이오면 사과드리는데 어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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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주에게 연락하여 차량 상태 등 확인하시고 수리가 필요한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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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사고시에는 이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는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 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수리비 범위 내에서 일정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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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민 당사자가 과실이 8 제대로 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 2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시에는 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개인보험 가입한 담보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가족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담보 종목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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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수리비 상당을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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