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주에게 연락하여 차량 상태 등 확인하시고 수리가 필요한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