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관련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단기 근로를 하는데 보건증이나 기타 관련 자격이 필요한 지는 정확한 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단순 단기 근로만에 대한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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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공간에 어린이집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마목 및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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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두개의 회사가 같은 회사임을 아니면 사실상 같은 주체가 운영하는 것임으로 사기의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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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개인돈 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약정이자가 이자제한법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으로 해당 법을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로 보이기 때문에 최고 이자 부분만의 변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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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이사시 부동산 수수료 (특약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므로 위의 경우 합의 해지로 3개월치 차임을 지급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 합의해지로 복비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합의의 3개월 이후 통지에 의한 즉 해지 통지에 의한 해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복비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볼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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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 즉 기관이나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책임자는 총괄하여 총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르게 둘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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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중에 이런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암호화폐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해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전송하여 거래를 하여 다시 암호화폐를 입금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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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 직장생활시 전입신고를 본가로 할경우 법률상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시·군·구 관할구역에 ‘등록’해야 하며,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지는 점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위의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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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 (제조소등에서의 관리) 관계자 및 취급주임은 제조소등 및 소량취급소 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소 또는 취급소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지(敷地) 또는 건축물의 입구 부근에는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소량취급소' '위험물임시저장소' 또는 '위험물임시취급소'라 계시할 것 2. 제조소등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는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유별(類別)품명, 최대수량, 허가년월일, 허가번호와 취급주임 및 방화책임자의 성명을 계시할 것 3. 운반조(運搬槽) 또는 이동조(移動槽)에는 후부경판(後部鏡板)에 유별, 품명, 최대수량을 명기할 것. 임시저장소 또는 취급소에는 유별, 품명, 수량 및 기간을 보기 쉬운 곳에 계시할 것 4. 제조소등 기타 각종 취급소의 입구 및 소내 요소에 보기 쉽게 화재예방상 주의할 사항을 계시할 것 5. 위험물은 건축물의 벽내측으로부터, 0.5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하여야 하며 2종이상의 품목을 저장할 때에는 각 품목간에, 0.5메-타이상의 간격을 둘 것 동일품목의 저장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중앙에, 0.5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어 분적(分積)할 것 6. 위험물은 지진등으로 전도(轉倒) 또는 추락(墜落)하지 않도록 저장할 것 소량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수장(收藏)하는 약장류(藥藏類) 기타 용기등의 전도(轉倒)로 인하여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도록 할 것 7.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소내의 온도광선(溫度光線) 및 환기(換氣)의 조절에 주의할 것 8. 위험물의 가열(加熱)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난방장치는 작업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증기(蒸氣) 또는 열탕(熱湯)을 사용할 것 9.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도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두지 말 것 10. 소량취급소의 위험물은 일정한 용기에 수용하고 기타 가연물(可燃物)로부터 격리하여 저장할 것 11. 종업원외는 함부로 작업장에 출입을 금하고 그 뜻을 출입구에 계시할 것 12.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저 할 때에는 위험물을 꺼내고 충분히 환기(換氣)한 후에 행할 것위 소방법에서 취급소 등을 주유소를 말하는 바, 소방관서장은 이러한 취급소 등에 건축허가에 있어서 방화 시설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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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사건 합의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급적 합의는 변론기일 종결 전까지는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합의는 임의 절차로 양 당사자 누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인 질문자 측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처벌 불원 의사 등) 이를 기재한 서면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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