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핀 치료를 받다가 파라핀이 쏟아져서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전에 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타 주의 사항에 대한 별도의 설명 등을 다 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 여부를 바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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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실형중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를 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의하여 배상을 한 경우를 양형상의 참작 사유로 들어 형량에 대해서 참작을 받아 처벌이 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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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이사가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양하여야 할 동거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에 있어, ‘통근이 곤란한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 즉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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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쓸때 이것도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주민 번호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약정 이자를 협의하여 기재하여야 하지 법정 이자를 기재할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법정 이자는 위 이자율은 아닙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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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시 약관 변경에따른 거래 파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약관의 변경이 불리하거나 기존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객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변경에 따른 손해, 기타 중대한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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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후 진행과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 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청구 및 법인에 대한 회생 채권이나 파산 채권 (회생 파산시) 등으로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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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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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매도한 저의 자전거, "도품"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도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모님의 질문자인 자녀의 재산을 절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도품 유실물의 특칙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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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API 를 통하여 크롤링을 시도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법원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지 이에 대해서 바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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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도용에 관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압류 절차를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적절한 변제가 필수적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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