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다 기재하는 것이 추후 소송이나 집행에
용의하지만, 채권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이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3. 글씨 색깔도 법적인 효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