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이사가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사정상 회사에서 멀리 이사가게 되서 퇴사하게 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퇴사하는경우는 받기 힘들다고 알고 있어서요..
거리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양하여야 할 동거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있어, ‘통근이 곤란한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 즉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사의 경우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며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들과의 동거를 위해서 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관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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