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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청설모54
독특한청설모5421.05.20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실형중인데

8개월 형을 받았는데 배상명령 1000만원을 받았는데

안에서 듣기로는 배상명령 금액을 먼저 완납하게 될경우

형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바뀐다는데 가능한거가요??

혹시나 이런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 도움을 받구 싶습니다

합의금액은 3500정도여서 엄두가 안납니다

추가적으로 ㅠ 피해자중 한명이 실형 8개월이 끝나면 저희쪽에 민사소송도 건다는데 같은 사건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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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상 추후에 배상명령에 따른 피해배상을 한다고 하여 형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하여 양형사유로 주장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은 범위만큼은 민사소송에서 인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를 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의하여 배상을 한 경우를 양형상의 참작 사유로 들어 형량에 대해서 참작을 받아 처벌이 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