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실형중인데
8개월 형을 받았는데 배상명령 1000만원을 받았는데
안에서 듣기로는 배상명령 금액을 먼저 완납하게 될경우
형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바뀐다는데 가능한거가요??
혹시나 이런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 도움을 받구 싶습니다
합의금액은 3500정도여서 엄두가 안납니다
추가적으로 ㅠ 피해자중 한명이 실형 8개월이 끝나면 저희쪽에 민사소송도 건다는데 같은 사건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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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상 추후에 배상명령에 따른 피해배상을 한다고 하여 형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하여 양형사유로 주장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은 범위만큼은 민사소송에서 인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를 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의하여 배상을 한 경우를 양형상의 참작 사유로 들어 형량에 대해서 참작을 받아 처벌이 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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