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관한사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 역시 거래 관행 등으로 입증을 할 수는 있으나 해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지 사유 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의 확보 이후에 관련 통지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지 위 내용만으로 바로 거래의 해지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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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8시이후 남의집에가서 소란부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소란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행위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기하여 협박죄인지, 폭행인지 기타 관련 사실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검토할 근거가 부족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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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이미 아시겠지만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1대1 메신저 등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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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업로드된 웹툰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침해로 이를 배포, 전송 한 자가 아니라 단순히 이를 감상 한경우에는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P2P 사이트나 기타 사이트를 통해 복제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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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환전사이트 사기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구체적으로 기망을 하여 입금한 금전의 편취를 한 명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사기의 범죄 사실의 특정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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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메시지로 하는 욕설,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하나의 요건만 결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개인 메시지로 욕설을 한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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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취하요청 (대표변경, 폐업예정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도 간접적 강제의 방법으로 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명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변제 등을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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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등기 완료 3개월후 계약금에 대한 입금증 요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면 특별히 입금증을 발급해준다고 하여 질문자 측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반드시 발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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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가전 제품의 리콜은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등의 리콜 명령 등 행정 명령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역시 관련부서 등의 행정조치 등과 그러한 조치 이전에 자발적 리콜 등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감경 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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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인지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하여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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