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직장 정보나 재산 조회를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의 방법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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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인 불명 시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증명은 수취인 불명이나 폐문 부재 등으로 쉽게 반송이 됩니다. 위의 경우 다른 집행 방법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간접 강제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내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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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방을 못쓰는데 윗집은 천하태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 정도가 사진을 보니 매우 심각한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상의 문제로 질문자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뒤에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점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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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고 퇴직금중간정산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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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신용불량인데 배우자명의로 아파트청약이 간응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배우자가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청약자의 신용 점수 등도 우선 신청하는 것에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 신청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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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진행시 증여 계약서 원본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원본의 확인이 필요한지 금융기관과 확인이 필요하고 사본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사본 역시 소송이나 기타 증거 제출 등에는 원본과 다름없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원본을 반드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지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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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아래의 내용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인지, 단순 오입금인지에 따라 오입금한 경우라면 오입금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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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공무상상햐처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의 경우 대민지원 활동 중에 디스크임을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재해 신청 등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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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취소/환불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 한 자는 상대방이 이행하기전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 위 14일 이내의 환불 요청 등이 없더라도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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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하는 단체를 해산 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이를 임의로 해산 시킬 수 없고 법 위반이나 기타 사항의 위반의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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