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

내용증명 수취인 불명 시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손배소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1.1. 피고와 소통할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며, 피고는 판결정본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건 존재를 모르지 않습니다.

2.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압류(예금)진행했으나, 실익이 없었습니다.

2.1. 안마의자, 정수기 등의 연체로 각 렌탈회사로부터 선압류가 있었으며

2.2. 신용조회에서 연체 채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3. 이행 최고를 하기 위해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4.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5.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결과, 주소이전이 없었습니다. (내용증명 송달 장소와 초본 상 주소지가 동일)

주소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수취인불명인" 채무자에 대해 어떻게 진술 최고를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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