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보이지 않게 인형을 다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형 또는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등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자동차 관리법 10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주택구입시 양도세비과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직장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해주셔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기타 관련 필요한 증거 수집 대상 등을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보면 모욕성으로 욕설 등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년전에 공증 받은거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손해금과 달리 이자는 약정 이자로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증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약정금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린 물건을 다른사람이 돈만되는 부품만 가져갔고 나머지 그대로있어서 단속되상이되면 누가 과태료처분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우선 폐기물의 무단 투기를 한 자는 최초에 해당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고철 등을 분해하여 간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관리 위원장을 맏고 있는변호사가 선거관련 사건을 수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이 아닌 이상 관련 사단 법인의 선거 관련 소송에 있어서 선거 관리위원장이라고 하여 해당 사건의 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대개 착수금의 경우 계약 체결 시에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에 휴대폰 두고내렸을경우에 기사님이 금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으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유실물법에 의하여 물건 가액의 5에서 20퍼센트 상당의 사례금을 청구할 수는 있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사례비 등의 지급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돈빌려간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하겠으나 위의 금원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절차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투잡 가능한 경우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겸직허가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으로 부터 겸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 영리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