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오토바이 번호판 보이지 않게 인형을 다는경우?

길을 가다보면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마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보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인형을 달아놓은 오토바이도 있고 번호판을 살짝 구부려 놓은 경우도있는데 이런것은 처벌이 안도,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2020. 6. 9.>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이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2020. 6. 9.>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통 1차 적발 시 50만 원 의 과태료를 추가 적발시 과태료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습적 법규 위반자 또는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는 경우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형 또는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등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자동차 관리법 10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형을 달거나 번호판을 구부려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보통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50만원, 3차 적발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