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일단 처리한 점에서 추후 후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 등을 밝혀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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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상대방이 수리 거부..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을 날로 부터 10년 동안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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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 문장 하나 만으로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고의 등 기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만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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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합의서를 작성했을때 무효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합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중대한 사실의 착오에 의하여 약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지, 기타 다른 불법행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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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서 다툼 시에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의 발언 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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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본을 참고한 게임 내 욕설 행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한 바, 위의 경우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의 노출이 된 점에서 전혀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욕죄의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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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행방 불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이를 다시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고 말소 등록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20. 6. 9.> ⑪ 시ㆍ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8.>[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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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저작권 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 등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권리관계의 명확성, 관리성 등을 위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창작을 한 시점에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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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후방충돌 사고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보험 사기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사고 이력이 있었던것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나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타고 있었다는 점, 유사한 사고 전력이 단기간에 자주 있었다면 블랙박스 등의 증거로 관련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질문자 측의 블랙박스 등이 있었던 거는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증거로 삼아 사기 등의 문제 제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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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버스는 일반 승용차와 사고시 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 상의 운전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조를 적용 받게 되며 신호 등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여객 운수업 등의 경우에 따라 각 개별 주체 별로 보험이나 기타 관련 체제는 다를 수 있으나 신호 체계나 운행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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