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오토바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게 됩니다. 문제는 위의 경우는 특수 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나 다소 명확하게 협박이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명의아파트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증여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매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도 양도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이스피싱 도용 관련 증거자료 어떻게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도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여 정보 등을 제공한 점을 문자내용의 캡쳐 기타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 증거 등에서 수사기관에서 해당 보이스 피싱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본인이 무죄라는 증거를 직접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선변호인에게 재판기록열람복사 부탁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인 경우에는 형사 공판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열람 복사 신청을 직접 하실 수 있고 국선변호인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려야 하거나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열람 신청을 해야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주거침입죄 신고기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평온 공연한 주거권의 침해가 인정되어야만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통을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카드요금 연체시 방문증 괸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휴일 및 공휴일의 채권추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구체적인 추심양태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에해당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사가 증인신청서를 채택을안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면 증인 신청의 채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법률적으로 증거가 명확한 사항이라면 증인에 대해서 채택하기 어려우나 해당 경찰을 확인 가능하다면 경찰의 사실 진술서 라도 받아 입증 증거로 제출하시는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납풀대급상습지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대금 미지급 및 연체이자 즉 지연손해금을 함께 산정하여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 즉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로 얻은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많이 채납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비록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비춰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그러므로 특별승계인인 경락인은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뿐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의 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출연체시 불이익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대출금의 이자 등의 연체 등이라면 즉시 원금과 이자 금액에 대한 법적 청구 및 추후 강제집행으로 가압류 및 압류 등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분할 상환 등의 약정 등 적극적인 의사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