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건물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관리규약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만 유효하고 전유부분 관리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대부분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체납관리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구분건물이 매매되면, 매수인에게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공용부분에 관리비에 대하여만 승계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구분하여 납부하시면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