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서 작성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반드시 계약의 효력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언급하신 부분 중에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은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로 천만원의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과중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천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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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기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20대 대통령 선거는 5월이 아닌 3월입니다.19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10일에서 70일 전 이후 맞는 첫 수요일이 선거일인데, 3월 2일은 공휴일인 삼일절 다음 날이라 한 주 뒤인 3월 9일이 선거일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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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전 아직 안 받았어요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신 후에 택배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택배사가 구체적인 동의 없이 문앞에 배송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분실 등에 일정 부분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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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결정결과 통지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바, 일정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을 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파산 등을 법인이 한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로 우선순위를 가지고는 있어서 이에 기한 절차 등을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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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저세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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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해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로 위의 벌금형의 감형을 노리시는 경우라면 약식명령의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경우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 개인적으로는 손해의 정도에 100만원 정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더하여 제안을 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3. 평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반 정도 감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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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이 나면 이웃에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원인을 추후 밝혀서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 아랫집에서 실화 등 으로 불을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과실 책임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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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룰상담받고 싶어요 교통사고났어요 제잘못은아닌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움이 되는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여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막연히 위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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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중에 질문 소추 소급효금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직의 핵심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수사와 각종 범죄 구성요건 등이므로 인내를 하시고 공부를 계속 하시다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보입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형벌 법규에 대하여는 그 시행 이후에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지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이를 나중에 입법으로 하여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위시에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면 나중 시점에 그 행위시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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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부등재의 말소신청에 의한 말소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직권말소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말소의 통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기관에 말소를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4항).말소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5항).말소된 명부의 열람, 복사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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