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공정 계약서 작성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19.07 ~ 2021.03월 중순까지 미용업에 종사하였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주 5일 근무)
사대보험 가입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추가로 보수교육 약정서라는 것도 작성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지장을 찍지 않으면 여기서 더이상 일할수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지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1.근로계약서에 적힌 출퇴근 시간보다 항상 적어도 30-1시간 초과근무
2.연차 없음. 밥값지원 없음. 주휴수당, 퇴직금 없음(달라고 하면 다른 인턴들도 해고하겠다며 협박함)
3.손님이 없어서 쉴 때도 많으니 휴게시간을 이리저리 제하여 10-21시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여 줌.
4.미용 특성상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교육계약서를 작성하여 1회당 15만원 중 5만원을 제가 지불하고, 매장에서 10만원을 지원함.(교육은 1달에 4번 진행.)
대신 3년동안 근속하지 않으면 돈을 상환해야한다고 되어있음. 이 계약서 또한 지장을 찍지 않으면 퇴사해야한다고 협박함.
모든 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은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위 계약서를 언급하며 교육해 주었는데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저도 천만원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금액들을 상환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횡설수설이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