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서 작성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19.07 ~ 2021.03월 중순까지 미용업에 종사하였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주 5일 근무)
사대보험 가입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추가로 보수교육 약정서라는 것도 작성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지장을 찍지 않으면 여기서 더이상 일할수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지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1.근로계약서에 적힌 출퇴근 시간보다 항상 적어도 30-1시간 초과근무
2.연차 없음. 밥값지원 없음. 주휴수당, 퇴직금 없음(달라고 하면 다른 인턴들도 해고하겠다며 협박함)
3.손님이 없어서 쉴 때도 많으니 휴게시간을 이리저리 제하여 10-21시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여 줌.
4.미용 특성상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교육계약서를 작성하여 1회당 15만원 중 5만원을 제가 지불하고, 매장에서 10만원을 지원함.(교육은 1달에 4번 진행.)
대신 3년동안 근속하지 않으면 돈을 상환해야한다고 되어있음. 이 계약서 또한 지장을 찍지 않으면 퇴사해야한다고 협박함.
모든 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은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위 계약서를 언급하며 교육해 주었는데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저도 천만원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금액들을 상환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횡설수설이라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청구하여 받으시고, 위 계약서에 대한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불공정계약이라는 점으로 대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반드시 계약의 효력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언급하신 부분 중에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은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로 천만원의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과중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천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