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건으로 가능한지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공정거래법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기업 등의 시장 남용 행위,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어떠한 범죄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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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민사재판중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를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기일에 참석 등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기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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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무단사용...위약금 내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관이나 위 위약금의 게약상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관련 행위에 대한 위약금 부과 사항인지 확인 후에 지급 여부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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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유지할려면 한명만 남아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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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환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조기에 합의하시기 보다는 충분한치료를 취하신 이후에 관련 증상의 악화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부상에 대한 정도를 산정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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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사유는 개설점을 가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나 방문으로 압류가 된 사실만을 확인하실 수 있지 구체적인 원인을 알지는 못하고 국세 채권 등에 대해서는 압류 통지서가 발송되나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의 압류는 채권 등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신청하는 점에서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채무 등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 차용증 또는 패소 판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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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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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맞은 폭행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사건 번호 등으로 형사 사법 포털이나 각종 통지를 잘 확인하신 후에 피의자의 주소 등을 가지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에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의 제안이 있는 경우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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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굉음 단속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어가선 안됩니다. 이러한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말하며,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여 배기소음을 위 데시벨 수준을 넘는 경우에 해당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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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단한번도받지못했어요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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