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에 19년 11월 경 부터 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신경을 안쓰기도 하고 검침을 매월 놓쳐서 실사용 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거 같아 검침 바로 잡고 요금 정산 한다는게 12개월치가 미납이 됐습니다.
금액은 21만원 가량으로 연체 연락 받고 전부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쪽에선 갑자기 이사왔을 당시에 봉인된 밸브를 무단으로 열어서 사용 하였다며 무단사용으로 위약금14만원 가량을 내라고 합니다.
이걸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