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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박벌16
흰호박벌1621.03.28

도시가스 무단사용...위약금 내라는데

현재 오피스텔에 19년 11월 경 부터 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신경을 안쓰기도 하고 검침을 매월 놓쳐서 실사용 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거 같아 검침 바로 잡고 요금 정산 한다는게 12개월치가 미납이 됐습니다.

금액은 21만원 가량으로 연체 연락 받고 전부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쪽에선 갑자기 이사왔을 당시에 봉인된 밸브를 무단으로 열어서 사용 하였다며 무단사용으로 위약금14만원 가량을 내라고 합니다.

이걸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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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이라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금액 과다시 감액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약관이나 위 위약금의 게약상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관련 행위에 대한 위약금 부과 사항인지 확인 후에 지급 여부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쪽에서 주장하는 "무단사용한 사실"이 거짓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