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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오토바이굉음 단속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씩 집앞으로 정신병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갑니다.

오토바이소리가 거의 십만 데시벨은 될 것 같습니다.

천둥소리만큼 큽니다.

그런데, 매일 지나갑니다.

저런 오토바이 굉음은 만약 단속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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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시고 구청에 오토바이 불법 주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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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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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어가선 안됩니다. 이러한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말하며,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여 배기소음을 위 데시벨 수준을 넘는 경우에 해당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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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어가선 안 되며,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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