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 구입후 취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굳이 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하여 환불 처리 절차를 취하는 방법을 매도인과 협의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등록이 완료된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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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각서가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겠지만 해당 자필 각서의 효력이 일단은 인정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안의 경우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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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조부모로부터의 유산상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조부모님 보다 먼저 돌아 가신 경우에는 그 아버님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대습하여 아버님의 상속을 조부모님의 직계 비속인 동생 두분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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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관련 소액이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시되, 관련하여 형사처벌은 개인의 사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절차이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점에서 바로 그 형량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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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협박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검사의 처분을 알기 어렵고 아직 구체적인 처분 단계인점에서 판결로 처벌을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약식기소 등의 사항 이외에는 알기 어렵고 통지 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통지를 받아 처분 경과를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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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상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65조(친족 간의 범행)① 전3조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해당 조카분은 8촌이내의 혈족인 점에서 동거 친족이라면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기타 고소를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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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준비 중인데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합격 직후 개인사업자 변리사로서 바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합교육2. 현장연수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1. 국제지식재산연수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⑤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⑥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2.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현장연수를 마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변리사로 변리사회에 등록하여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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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계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좌를 사기 등의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이상거래 계좌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 이후 무혐의 처분 서류 등을 가지고, 거래은행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거래은행에서 받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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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백화점 등 무료주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제작차(유로4, 유로5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 1종은 부공해인증차량(전기차), 2종은 LPG차량과 CNG차량,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량 중 배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차, 3종은 DPF·CPF 장착 경유차량, 가스개조 차량입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 받으려면 신규 차량 구매 시 차량 제작사에게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저공해차량 증명서와 차량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별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등록한 뒤 제출하면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차라고 하여 저공해 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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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인상율 및 집주인 실거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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