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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산양45
뽀얀산양4521.03.27

제가 협박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왓습니다

협박 공무집행 방해죄로 조사받고왔습니다.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처음에 조회해보니 보완수사요청라고뜨다가

나중에는 검사처분이라고 뜨던데

벌금형인가요??

어떤서류도 다운된것같은데

사라져서확인을할수가없고요

통지서로 날라올것 같은데

벌금형으로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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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처분을 했으면 그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하셔야합니다.

    불기소처분인지 기소처분이면 구약식인지 구공판인지 등

    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벌금이 나올것이라고 알려줬으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구형할 경우

    보통 약식기소를 하게되는데 약식기소를 하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해보고 약식명령을 내리게됩니다.

    약식명령을 통지 받은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유죄여부를 다투거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 액수가 더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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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인지를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건을 경찰로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가 최종 처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분통지서를 확인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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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검사의 처분을 알기 어렵고 아직 구체적인 처분 단계인점에서 판결로 처벌을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약식기소 등의 사항 이외에는 알기 어렵고 통지 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통지를 받아 처분 경과를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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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벌금형이 나온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은 검사 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처분통지서를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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