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처분을 했으면 그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하셔야합니다.
불기소처분인지 기소처분이면 구약식인지 구공판인지 등
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벌금이 나올것이라고 알려줬으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구형할 경우
보통 약식기소를 하게되는데 약식기소를 하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해보고 약식명령을 내리게됩니다.
약식명령을 통지 받은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유죄여부를 다투거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 액수가 더 높아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