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의 절차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위 상법에 따라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인 대리인이 주주제안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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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용료 전화권유를 통해 카드결재 했을때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약관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서명을 반드시 하지 않고 이용을 한 행위 자체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투자 이익이 없고 손실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해제인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절해 보이며, 위약금의 경우도 사전 약정 사항이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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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제조ㆍ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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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소 후 구약식 처분 완료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벌금은 처벌이고 본인의 채권과 관계없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정보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정정하거나 보정서를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할 수 있겠습니다. 3. 이자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법정이자 연 5%와 소송촉진법에 따른 12퍼센트의 이자 청구가 가능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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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의 선임 조건은 개별 변호사의 능력, 사건의 난이도, 소가 , 등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답변이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산정을 하여 서로 협의를 하여 약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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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법률 확인서면 위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에 있어서 위조명의 등에 대해서 지문 감식 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고소와 기타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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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걱정이시라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명의를 이전등기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액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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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이혼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중대한 혼인 사유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정당한 수준의 재산 분할 등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의 청구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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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이 희박하여 치료중단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 충족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출처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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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거래소에서 출금 신청 했으나 출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소 등의 경우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출금 지연 등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많은 거래소 이용 고객들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공동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 출금청구권에 기한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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