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중대한 혼인 사유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정당한 수준의 재산 분할 등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의 청구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생활을 한지 28년 정도 되셨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한데(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정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전에 미리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하고, 따님 2명의 진술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남편을 설득해서 협의이혼과정으로 마무리할 여지는 없는지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