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님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고, 님으로부터 이를 수여받은 자가 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이라면 매수인으로서는 대리권수여에 대하여 신뢰하였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무효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혼자 수행하시기 어려울 것이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