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손실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판례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토지를 원칙적으 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현 상태의 유지의무나 변경금지의무는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및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 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래의 용도대로도 토지를 사 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 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 항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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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땅 인데 동의없이 묘지 를 썼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공유지분 정도, 분묘가 설치된 사정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이에 대해서 개장 이나 이전 신청 등을 할 수 있을 지, 기타 공유 지분에 기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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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화 권고사직 경영악화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위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퇴직 근로자가 구직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퇴직금 등은 정당하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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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하는 투표는 정족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결 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관리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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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위법한 납세처분의 치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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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자의 파산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격은 법인의 법인격과 그 대표 개인의 법인격이 분리 되는 것이 엄격한 원칙으로 법인의 파산의 채무 등이 대표에게 승계되거나 연대 보증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법인의 대표 개인의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이에 대한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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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 중 양수인의 양도인의 위법성 승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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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이처럼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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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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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료 지급하여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위의 경우 묵시의 갱신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지 통지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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