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도한 정치적 성격을 띄는 통치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대북송금행위는 통치행위와 관련되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님 통치행위로 인정되나요? 이것도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적인 행위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