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세계약서를 다시 상속인 중에 대표자로 하여 작성하시거나 미리 추가 약정서로 하여 해당 사망을 원인으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상속인들의 명의로 1인을 지정하여 반환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약정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단계 코인회사 차린후 사기치고 도망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의 내용과 타인의 투자금을 편취한 내용, 그 편취금액으로 제3자나 기망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모두 소상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Sns에 제가 억울하게 당한 사실 올린것도 고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게시글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가 정지선, 중앙선을 조금만 침범하더라도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추월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렌차이즈 가맹점 동업후 동업 해지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동업자가 말씀 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동업 계약 약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어떠한 법에서 위와 같이 세세한 규정을 정한 것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살다 나갔을때 강아지를 키워서 도배상태가 너무 인좋으면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실제 해당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훼손이 심하게 된 경우라면 도배 비용 등의 청구 또는 도배 등을 하여 원상회복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훼손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상표권 특허 저작권 사업자등록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등으로 일정한 상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저작물은 익명 저작물도 인정 되며 익명으로 공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등록시에는 일정한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실명의 기재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재산권 역시 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내에 핵,버그를 사용할경우 게임사는 유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해당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의 핵 등의 유포, 사용 으로 게임 체계 등의 위반 등으로 게임사의 제공 게임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땅을이전 동의한다는 말을 못듣고 속아서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위임장 수여 여부를 주장하여 해당 이전등기 등이나 매매행위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가 위 가계부의 기재 사항 뿐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입증방법이 부족해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마사지업소는 불법이라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위 의료법상 안마사의 경우는 시각장애인만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와 안마 행위에 대해서 그 구분이 모호하나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있는 점에서 실제 단속 등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