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구 결정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심판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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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에 관해서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한 가지라도 요건에 어긋날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유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제 몇 회 생일,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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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이나 기타 실업급여 등에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으로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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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조치를 취해야할 다른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초기 대응과 적절한 대처를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재발급 신청 등과 기타 정보 등의 비밀 번호 변경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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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접수후 채권이 누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기각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후 비면책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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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의 재판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헌법재판소는 " 92헌마68등(서울대학교 입시요강발표)의 결정에서,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서 대학입학방법을 규정한 교육법시행령 규정이 교육부의 개선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위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계획안이어서 이를 제정한 것은 사실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발표한 행위는 앞으로 그와 같이 시행될 것이니 미리 그에 대비하라는 일종의 사전안내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제정ㆍ발표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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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던중 락스통이 깨지면서 옷에튀어 탈색됐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건을 떨어뜨린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물류 센터 자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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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 법원재판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사건이 특히 사기가 여러 건인 경우 병합되어 심리를 하여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위 선고기일이라고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형사 재판에서 판결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배상명령도 그날 함께 결정에 관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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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5조의 면책규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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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매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행정재산이라면, 이것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인 것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비록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이 매각, 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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