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 위의 교통사고의 경우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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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야생동물 사고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생동물과 충돌이 불가피하게 있었던 경우로 도로 관리자의 기물의 파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물에 파손에 대해서 손해가 있는 가를 살펴볼 때에 일단은 파손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고 해당 야생동물과의 충돌까지 예견,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정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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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네요. 강제로 퇴실할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시 차임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고 인도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로 퇴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인도 청구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 이외에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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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개인사업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공급 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이외의, 그러니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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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는되어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아무것도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번호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고 막연하게 본인의 정보로 사건 등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자산에 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 문서 등이 통지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당 법원에서 통지된 문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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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행에 보통얼마나 거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시에 요건시하는 서류 등에 준비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위임한 법무사와 사건 처리에 대해서 대략적인 일정을 통지받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 대개 2-3개월의 절차를 거쳐 파산 인가 등이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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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진료비 영수증 발급 거부시 대체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의료법에 기하여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은 환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간의 장에게 기록을 요구할수 있으므로 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4. 7., 2011. 12. 31., 2012. 2. 1.,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3. 20., 2018. 8. 14., 2020. 3. 4., 2020. 8. 11.>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 1. 30.>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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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가 음성권 이라는 인격권의 파생권리로 보호받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실제 해당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었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증거로 제출하는것에 위와 같은 음성권이라는 유사 권리 자체로 불법행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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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판매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총판이라고 한 회사가 실제 독점 판매권이 있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으며, 질문자 측에서는 해당 소송에 보조 참가인 등으로 참가하여 적절한 소송행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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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닌 사안으로 특별한 사정,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명예 등과 관련 없이 잘못된 사실을 말했다고 하여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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