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개인사업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광고를 돌리고 싶은데 광고를 돌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분들만 이용하는게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간이과세자도 개인 사업자랑 같은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반반이여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공급 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이외의, 그러니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면 세 부담 능력 역시 미약할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히 배려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라는 지위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율 할인 적용 등)을 주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넓은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