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저 묘지들에는 뭐뭐 대신에 뭐뭐가 들어있다 " 는 글을 쓴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로 지목된 망인이 특정되면 족하고, 망인이 매장된 무덤 자체가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등) " 저 묘지들에는 뭐뭐 대신에 뭐뭐가 들어있다 "라는 내용만으로 망인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