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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저빌150
호탕한저빌150
21.02.18

고속도로 야생동물 사고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야생 고라니와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주행차선)에서 저는 110km주행 중이였고 옆 산속에서 고라니가 나와 제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충격으로 차가 회전하면서 가벽과 충돌하여 가벽에 페인트같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제가하는것이 맞나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야생동물 같은 방해가 없이 통해하려고 도로비를 내는것 아니가요? 이런경우 고속도로 측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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