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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저빌150
호탕한저빌15021.02.18

고속도로 야생동물 사고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야생 고라니와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주행차선)에서 저는 110km주행 중이였고 옆 산속에서 고라니가 나와 제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충격으로 차가 회전하면서 가벽과 충돌하여 가벽에 페인트같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제가하는것이 맞나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야생동물 같은 방해가 없이 통해하려고 도로비를 내는것 아니가요? 이런경우 고속도로 측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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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도로공사에서 야생돌물이 있는 곳은 표지판으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경우 다른 곳 보다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하는 곳 입니다.

    도로 공사 과실 여부는 사고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통 보험처리(대물)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도로공사 과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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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도로공사의 관리의무위반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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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생동물과 충돌이 불가피하게 있었던 경우로 도로 관리자의 기물의 파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물에 파손에 대해서 손해가 있는 가를 살펴볼 때에 일단은 파손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고 해당 야생동물과의 충돌까지 예견,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정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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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한속도와 전방주시의무 등을 준수하였다면 불가피한 사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가피한 사고였다면 도로공사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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