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도로공사의 관리의무위반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